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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3.26

전세만료 후 퇴실할때 방깨끗하게 치워놓아야하나요?

전세로 살다가 퇴실하게되었을때 집 전체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곰팡이 있고 얼룩진 부분까지 다 청소하고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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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대강 정리정도를 하고 퇴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을 돌아보고 곰팡이나 기타 문제들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기에 문제소지가 있는 곰팡이등은 제거를 하고 나가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약 주택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면 임대인에 따라 청소비용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물론 안되는 부분이나) ,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의적으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여 당사자들간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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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퇴실청소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이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집 내부가 엉망이라면 임대인이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사용과 수익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퇴실 시 청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곰팡이와 얼룩진 부분을 포함하여 집 전체를 깨끗하게 치워놓아야 합니다.

    청소업체를 불러서 깔끔하게 청소된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퇴실청소비를 지불해야 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의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조항에 따르면 차주(즉, 빌린 사람)가 차용물인 집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실 시 처음 입주 당시 수준으로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물론, 임대기간 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배 색이 바래지거나 집 전반적으로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주 당시에 원룸 상태가 깔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퇴실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 퇴실 시 입주 당시의 수준으로 해두고 퇴실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주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방을 전세나 월세로 세 놓았는데, 장시간 방이 나가지 않아서 그 동안 여러 사람이 집을 보면서 조금 지저분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약사항에 퇴실 시 입주 당시의 청소 상태와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퇴실청소비를 지불한다는 식으로 작성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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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 입주정소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충 한번 쓸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입주하는 분이 정리하면서 청소를 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청소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청소를 잘 하시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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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왠만하면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닦지는않아도 쓰레기는 치우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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