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퇴실청소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이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집 내부가 엉망이라면 임대인이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사용과 수익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퇴실 시 청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곰팡이와 얼룩진 부분을 포함하여 집 전체를 깨끗하게 치워놓아야 합니다.
청소업체를 불러서 깔끔하게 청소된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퇴실청소비를 지불해야 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의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조항에 따르면 차주(즉, 빌린 사람)가 차용물인 집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실 시 처음 입주 당시 수준으로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물론, 임대기간 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배 색이 바래지거나 집 전반적으로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주 당시에 원룸 상태가 깔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퇴실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 퇴실 시 입주 당시의 수준으로 해두고 퇴실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주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방을 전세나 월세로 세 놓았는데, 장시간 방이 나가지 않아서 그 동안 여러 사람이 집을 보면서 조금 지저분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약사항에 퇴실 시 입주 당시의 청소 상태와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퇴실청소비를 지불한다는 식으로 작성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