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전 회사에서 원천징수?내역서 받았는데 -100만원 인데 지금회사에 23년도 사용분하고 이전직장 원천징수내역 같이 제출했는데 연말정산금액은 어디서 받아야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직전에 근무한 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상아 차가감세액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직접 받으셔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100만원을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회사에서 발생한 최종 환급된 세금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