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천 빌라 공시 5천
인천 빌라 공시 5천500
지방 아파트 공시 6천
현재 이렇게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 같은게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명별로 하며 공시지가 6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즉 6억 미만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6억원이며, 그나마 개정안에 따라 9억원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공시지가 합이 2억원도 되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나올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가액이 그정도라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부세는 고지세액으로 절세방안은 재산을 덜 보유하는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만큼, 해당 가액의 합산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인별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 초과(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초과)일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