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보유하다가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
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한편, 3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누진되어 세액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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