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 구입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계속 무주택인 상태에서 실거주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제가 추후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된다고 하여서요. (주택법상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기에)
둘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생애최초감면을 받는거는 조금 이상해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20.08.11이전에 취득하거나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