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 구입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계속 무주택인 상태에서 실거주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제가 추후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된다고 하여서요. (주택법상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기에)

둘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생애최초감면을 받는거는 조금 이상해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20.08.11이전에 취득하거나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