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직장가입자로 변경 되었다는데요.
와이프가 살림하면서 5년 전쯤 사업자등록을 해서 인터넷 판매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모두 납부하고 있었는데..
금액을 대략 건강봏험 6만원~ 연금 보험 7만원 정도 였구요.
수입이 좋지는 않아서.
작년에 오후시간 짬을 내서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달에 60만원 정도이구요....
어제 핸드폰 카톡으로 내용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2025년11월 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직장가입자로 변경 되었다고요.
일단 직장가입자이면. 알바하는 곳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납부해 주게 되는거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라도. 알바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가 될까 입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료 와 국민연금 금액은 측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사업 소득분까지 계산 된다면
알바하는 직장에서 전부 부담해서 납부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소득분은 상관없이 그냥 알바비 급여 부분만 측정되는 걸까요?
괜히 사장님께 피해를 드릴까 조심스러워서 여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