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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아친78
창백한호아친7822.02.22

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 4대 보험 궁급합니다!

직장을 2019년에 퇴사하고 수입이 들쑥날쑥한 1인 개인사업자로 2020년 초부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월 9만원 가량?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제가 남편 밑에 들어가있는 상황이구요.

2021년 8월부터 카페 알바를 최저시급으로 평일 5시간~5시간반 근무하여 월 100만원정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하여 이렇다할 말은 없었지만 산재 같은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우연히 인터넷 하다가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조회해보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더라구요. 일한지 7개월이나 됐는데..

개인사업자는 계속 유지할거고 카페 알바는 2022년 말 쯤에 그만둘 생각이긴한데 가입해달라고 고용주한테 말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가입해주면 저에게 이득인가요?? 그렇게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거죠??

말해도 안해주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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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이 이를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등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질문자님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