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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0.07.30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는데, 보호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큰 이슈입니다.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큰일이예요.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다음 전셋값을 올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미리 구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2주일만에 보증금이 2천이 올랐더라구요...

임대차 3법이 새행되면 최소 4년은 보증금을 못 올려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알아봐도 다른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오른 전셋값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대출을 껴야하나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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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보증금의 5%이내로 올려야합니다. 현재 보증금액이 4억정도이시면 2천만원정도는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무분별하게 몇 천만을 요구하여 반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야했지만 이제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5%이내는 올릴 수 있으니 보증금액의 5%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보증금 및 월세 에서 최대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이상 올려 계약시에는 올린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을 하셨더라도 5%이내로 계약이 가능하며, 만약 5%이상의 계약시 그 만큼은 다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나온 법 자체가 임차인(세입자)의 거주권보장이 가장 주된 내용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