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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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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는데, 보호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큰 이슈입니다.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큰일이예요.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다음 전셋값을 올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미리 구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2주일만에 보증금이 2천이 올랐더라구요...

임대차 3법이 새행되면 최소 4년은 보증금을 못 올려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알아봐도 다른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오른 전셋값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대출을 껴야하나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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