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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다표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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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무이자 차용증 작성시 괜찮나요?

어머니께 무이자로 5천만원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무이자 일때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추후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 내 5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무이자 차입이라면 2억 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차입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억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5천만원 이체된 내역도 차용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금전 대여는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원금상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실제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후에 증여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하여 계약 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원금 5천만원만 사회통념적인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