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보통 추석 당일 기준으로 전후 이틀씩 총 5일간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올해 추석이 9월 17일이었으니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고 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게 혹시 다른 연휴 기간인지 아니면 내년 추석을 미리 알아보시는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명절 통행료 면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같은 법정공휴일 연휴에만 적용되고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뉴스에서 매번 정확한 날짜를 발표하니 그쪽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