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2020년 02월에 이직을 하여 감면신청서 제출후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16년도 2017년 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하여 환급받았습니다.
경정청구 하지 못했던 2018년도 2019년도를 신청 하려고 하니 이런 메세지가 나옵니다.
'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또는 단일소득'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신고서에 들어가서 보니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내용은 나오지 않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런 메세지가 나와서 환급 못 받는줄 알았는데, 받을수 있다 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