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로 전달한 내역은 확인했습니다.
위의 소득세감면 혜택이 23년 5월에 진행됬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혜택을 받는게 있을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에 대해 까먹고 있다가 지금 생각나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세무사에 의뢰해서 다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모두 적용하였다면 별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