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08.18

가전기기 보증기간에 수리한 부분이 다시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 액정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액정 보증기간이 1년이라치고

1년이내 액정을 보증수리를 했다치자구요

그렇게 교체를 하고나서 교체된 새액정의 보증기간은 다시 1년 생기는 건가요?


교체를 했다한들 새 액정이 불량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으니 수리후 다시 보증기간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창한보석새64입니다.

    본인과실이 없다면 가전기기 종류에 따라서 보증 연장 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무선 이어폰을 예를 들면 아무런 충격도 가한적이없는데 없던 화이트 노이즈 또는 노이즈가 생겨서
    서비스센터 방문하면 다시 새제품 또는 부품교체를 해줍니다. 다만 한셋트가 1년이 늘어나는것이 아닌
    교체한 쪽만 늘어나게 됩니다.


  • 자신릐 과실이 아닌사항으로 고장이나면 가간안에는 계속 무상으로 수리 받을수있어요

    저는 노트북 하드가 빠가나서 두번이나 무상으로 받았어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망둥어249입니다.

    가전기기가 보증기간안에 고장났을때는 부분 무상교환이나 무상AS가 가능합니다. 고치고나서 보증기간이 다시 1년으로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산 날짜부터 보증기간 1년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기마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보증기간안에 예로 안마의자 경우에는 고장난 부분이 같은 문제로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킬때ㅡ3번이상ㅡ에는 전체 교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중한나비입니다.

    보증기간은 최초 1년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면 무상 수리후 연장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