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도 인적용역 세법개정으로 면세로봐야하는지요?
질문1) 현재 서비스.용역 으로 일반과세 사업을하고있습니다
25.1.1일부터 세법개정으로. 인적용역이 면세로 변경되었다고하는데 저희 사업장도 해당되는지등 궁굼합니다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기계에 조립하는데 있어 원청회사(다이렉스로 수주업체) 제공하는 장소에서 인력을(프리렌서직-원천세 신고는 저희가함)구해서 기계조립 및 a/s 합니다 이런경우 면세인 인적용역매출로 봐야하는지요?
질문2)다이렉트로 수주하지않고 하청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할경우도 면세로 봐야하는지요( 전체 매출잡고- 인력에대한 원찬징수함)
질문3)하청받아 다른업체에 하청을 줬을경우 저희는 매입인데 저희가 면세매출이면 매입도 (하청준곳에 받는매입) 면세 매입으로 받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