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 인력공급관련 부가세 과세 면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5.1월에 거래처에서 제품제작할건이 있어서 근로자를 제공받았습니다.
단순 인력공급을 받은 경우 25년부터 면세라고 알고있는데
거래처가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운영하고있고
저희쪽에 근로자를 공급해준 경우
저희는 면세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면세인데 과세로 받았을 경우
부가세는 불공제 예정인데
추후 면세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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