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22.10.04

21년도 퇴사자 퇴직정산 회사부담분??

안녕하세요 , 21년도에 퇴사자 퇴직정산을 과소신고를해서 22년도에 추가로 고지되었는데요

퇴사자한테 원래 받아야 할 금액도 좀크고... 자꾸 달라고 하는데도 회신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납부하는 부분

원칙은 그사람의 급여?로 반영해야되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로 (회사부담분)으로 같이 넣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돈을 못받을거 같으면 잡손실이 맞는건지(금액이 좀 큽니다)

아니면 예수금으로 받을때까지 계속 냅둬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퇴사자 측으로부터 금액을 못받는다며 잡손실로 처리하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