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1년도에 퇴사자 퇴직정산을 과소신고를해서 22년도에 추가로 고지되었는데요
퇴사자한테 원래 받아야 할 금액도 좀크고... 자꾸 달라고 하는데도 회신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납부하는 부분
원칙은 그사람의 급여?로 반영해야되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로 (회사부담분)으로 같이 넣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돈을 못받을거 같으면 잡손실이 맞는건지(금액이 좀 큽니다)
아니면 예수금으로 받을때까지 계속 냅둬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