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고 급여가 9/21일~10/20일의 급여를 10/21일에 지급을하게됩니다
근데 직원이 9/30일에 퇴사를하게되었어요
그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했더니 보수총액을 입력하라기에 대행회계사무소에서 보수총액을 받았는데
거기에 소득세,주민세를 환급해주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급여지급일에 소득세,주민세를 합산해서 급여와같이 나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 공제할때에 9/21~9/30일까지의 급여에대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이미 9/21~9/30일까지의 급여가 정산이되었고 4대보험도 공제하고 보수총액의 합을냈는데
퇴직정산보험은 산정된급여에서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