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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0.17

퇴직자 급여정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장이고 급여가 9/21일~10/20일의 급여를 10/21일에 지급을하게됩니다

근데 직원이 9/30일에 퇴사를하게되었어요

그래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했더니 보수총액을 입력하라기에 대행회계사무소에서 보수총액을 받았는데

거기에 소득세,주민세를 환급해주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급여지급일에 소득세,주민세를 합산해서 급여와같이 나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 공제할때에 9/21~9/30일까지의 급여에대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이미 9/21~9/30일까지의 급여가 정산이되었고 4대보험도 공제하고 보수총액의 합을냈는데

퇴직정산보험은 산정된급여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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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의 환급은 월 급여에 합산하거나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지급일에 소득세, 주민세를 합산해서 나가며 됩니다.

    2. 4대보험 공제할때 9/21~9/30일까지의 급여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3. 퇴직정산보험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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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퇴직정산을 해줘서 나온 금액은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또는 다음날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퇴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퇴직 정산보험료를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