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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1.15

23개월 아이 실비보험도 진료 1만원 넘어야 되나요?

아이 감기걸려서 병원에 자주가는데 진료비가 정말 싸네요. 실비보험 청구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아기는 도대체 언제 실비청구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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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가입하신 실비보험은 4세대실비보험으로 통원치료시 최소자기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다만이는 의원급일때이고 상급병원일 경우에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금액이상의 진료비가 나올 때 초과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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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아기이기에 보상 받을것이 별로 없는것 같아도 아이들은 크면서 생각보다 병원 갈일이 많이 생깁니다 건강해서 병원 갈일이 없으면 감사한일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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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기준 병의원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 이상 발생시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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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기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받기에 작은 가격은 대부분 보장 안됩니다.

    병원비가 몇만원 나오는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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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어서 청구를 해도

    보험금이 없거나 적을꺼에요.

    23개월 아이가 가입한 거라면 아무래도 4세대 실손같은데요.

    다른 실손과는 다르게 급여와 비급여 모두 20%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1만원이 넘지 않으면 청구를 해도 보험금이 없을 수 있구요.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실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는 청구를 안하시는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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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어 그 이하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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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1만원 이다보니,

    이 이하비용들은 청구가 되질 않습니다.

    공제금액 이상 비용이 발생되면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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