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수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단순 감기로 한달동안 병원을 3번 오갔고, 그때마다 진료비가 1만원 안되었습니다. 실비를 청구하기위한 서류인 '진료기록서+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을 각각 발급했더니 총 9천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진료기록지에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없다면 진단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보통 진단서 1부당 1만원.)
실비를 청구했더니 지급액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어서 각 통원서류당 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병원은 2만원으로
동네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비에서 1만원을 뺀 금액으로 보험금 산정이 되기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이가 혹시나 보험을 더 드려고 할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감기로 병원 갔더라고 보험회사에 질병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알 수 없고 이런 기록들이 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이 가입직전 위내시경을 본인 자의로 했고, 의사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니 위염 으로 질병을 표기해놨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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