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복리후생비 처리 시 편의점, 카페 이용

  1. 당사는 임직원에게 모바일 식권업체를 통한 '현물식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비과세 현금식대의 경우, 편의점 및 카페 이용 시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한 점은 국세청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1. 1, 2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사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현물식대를 편의점 또는 카페에서

    식음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개방할 때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1.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카페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일까요?

    (추후 구매 내역 등에 대한 증빙 여하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관해보입니다. 완전 FM원칙대로 따진다면 현물식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급여는 불가능하나, 현물식대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