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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2.10.20

저축은행 정기예금 안전할까요?

요즘 고금리 시대에 많은 이자를 주는데요

이자포함 5천만원 이내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지만 만약 자축은행이 망할시 적용되는 금리가 애초에 계약된 금리가 아닌 망한 시점의 시중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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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점은 맞습니다.

    • 하지만 금리는 약정금리가 아닌 소정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중금리도 적용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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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예금은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첫째 부실금융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할 경우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인수한 금융기관이 이전되어 당초 계약한 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실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부실화된 시점에는 시중은행의 평균금리 수준(적용금리는 매월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의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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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 등을 한다면 보험금지급 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된 이자) 중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은행에서 계약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따로 계산한 금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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