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포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금자보호를 받아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금을 돌려받기까지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다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할시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묶여버리게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약정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평균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약관에 따르게 되면 금융기관이 파산시 지급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저축은행의 6%예금을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사 결정이자가 3%가 된다면 3%이자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최근 OK저축은행의 경우 특판예금으로 6.5%의 금리를 제공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PF대출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부실화가 높은 저축은행이 OK저축은행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게 되면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반기 기준으로만 3.6%에 달하며 현재는 연체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금이자를 높게주는 저축은행의 경우는 리스크가 높아 자금을 예치하려는 은행일 가능성이 높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금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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