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성인자녀도 공제되나요?
성인자녀 프리랜서고 연 500 소득 이상인데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인적이랑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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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ㅇ니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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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나머지 공제(의료비 공제는 제외)도 전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이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출한 성인자녀의 의료비에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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