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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10.03

어떤 개인이 자신의 블록체인상의 기록들을 삭제하고자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기록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된 것 아닌가요?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장부 공유를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고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여 거래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거래 기록의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등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 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위의 장점들 가운데 거래기록의 위변조 불가능성은 한 번 기록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개인이 블록체인 상의 자신의 기록들을 삭제하고자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기록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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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블럭의 정보를 수정하는것은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블럭을 수정할수 있으면 블럭체인의 탈중앙의 의미는 있지만 블럭체인의 보안의

    의미를 상실한것입니다. 부동산의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이전 물건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거래된 내용은 수정할수 없지만 지금의 정보는 거래전 수정할수 있습니다.

    블럭내에 저장되어 모든 노드들에게 분산저장된 정보는 말 그래로 조작 해킹이 어려운 장점이

    블럭체인의 분산저장기술입니다. 이를 아무나 수정한다면 분산저장의 의미가 없는거겠죠

    부동산거래시 우리는 항상 오프라인 일들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올초부터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서 서류발급,계약체결,대출심사,등기이전의

    방식으로 시간과 기일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블록체인화하여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대출을 시행시 등기소,국세청,은행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작년만해도 200만건

    이상으로 1300억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국토부 서류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총 15종 43백만 건이 발급되었으며

    법원 서류로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집합건물 등 3종 147백만 건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엄청난 비용낭비현상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올초부터 부동산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니다.

    물건을 등록시 많은 검증을 통해 시스템에 등재됩니다. 혹시라도 각종 데이타가 오기재 될경우

    확인절차를 거처 물건 자체의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지 블럭처리해서 거래된 원장들을 저장한 경우는 오기재된 물건의 수정은 시스템 관계자가 확인후

    수정할수있습니다. 거래완료후 저장된 블럭들은 거래후 오기재된 물건의 정보를 수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블럭에는 각종 거래에 대한 장부들이저장됩니다. 이런 장부들의 검증작업은 각종 솔루션을 통해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의 오기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물건의 오기재 는 물건등록 당시 정부의 부동산 시스템에 기록된 등기소 자료등 각종자료를통해

    사기물건의 여부를 검증한후 기재되므로 스캠물건등록시는 확인이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