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이혼을 하고 자식이 있으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양육권이 있어야만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자가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한부모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자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