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이혼소송을하여 1월 10일 연말정산기간에 전에 이혼이 확정되어 한부모가 된경우 23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법정배우자가 있어 한부모공제는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당헤 과세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 과세기가 종료일(12월 31일) 현재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3.12.31 기준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