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부모 공제 적용가능한지요
작년부터 이혼소송을하여 1월 10일 연말정산기간에 전에 이혼이 확정되어 한부모가 된경우 23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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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당헤 과세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 과세기가 종료일(12월 31일) 현재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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