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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19.12.30

아버지의 채무관계에 대한 책임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몇일 전 드라마를 보았는데 큰 회사 운영하는 아버지가 경영난으로 인해 카드빚과 회사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는 도망가고 자녀들과 배우자가 독촉에 시달리는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채무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의적으로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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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재산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보관하는 재산(예, 동산(집에 있는 물건) 등) 등에 대해서 집행 등을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연대보증 등을 서기 때문에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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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채무가 상속되는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법적으로 가족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변제하는 것은 가족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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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증을 서지 않는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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