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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228
늘씬한가재228

일용직1년넘게 일하고 퇴사합니다 세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2020년 8월25일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 일

부러 퇴사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년이 넘었으니

상용직으로 변해서 세금을 2021년 1월부터 상용직세금으로 적용 한다고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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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3개월, 1년)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으로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적용될 지, 1년이 적용될 지는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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