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보험에서 부담을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간병사(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하고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촉탁의는 그곳에 고용된 전임의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당 요양원에 왕진가는 계약의사쯤으로 보면 되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