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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170
까칠한관수리17024.01.04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 주소 필수로 알아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집 주소를 모르는데 꼭 알아야 고소 가능한가요? 직장 주소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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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알고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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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주소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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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장 주소를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고소장 접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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