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집 주소를 모르는데 꼭 알아야 고소 가능한가요? 직장 주소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알고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주소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장 주소를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고소장 접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