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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시 주소를 알려면?

상대방한테 합의파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인데요, 상대방 이름과 학교 등등은 알지만 주소는 모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려면 주소 보정명령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을 각이었다가 제가 합의를 해줬는데요, 주소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경찰서 등지에 상대방 주소를 물어봐도 알려줍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는 경찰서에서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 소송에서의 당사자특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 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이름과 최후로 알고 있는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관공서(경찰서, 주민센터 등)에 주소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명령으로 주소를 파악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학교나 경찰서에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