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빌라입주시 주택담보디니출받았는데요

신축빌라입주시 주택담보 대출받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그걸로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사업자때문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가능하다하네요

폐업하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이있을거같아서

6개월정도 휴업신청하고 실업급여 받는다면

사용준인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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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불가능하구요..퇴사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한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인데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시 대출등이 지속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 금융권에 문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