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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상사조21
금쪽같은상사조2122.03.01

신축빌라입주시 주택담보디니출받았는데요

신축빌라입주시 주택담보 대출받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그걸로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사업자때문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가능하다하네요

폐업하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이있을거같아서

6개월정도 휴업신청하고 실업급여 받는다면

사용준인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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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불가능하구요..퇴사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한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인데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시 대출등이 지속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 금융권에 문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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