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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민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1명이면 찬반 투표를 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여운팬더곰238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회 연성고에서 지역구의 단 1명만이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마한 1명이 바로 당선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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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1명이면 무조건 당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없지만 시의원이나 도의원 선거에서 간혹 나옵니다.
보미야보미야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지역구 후보가 한 명이라면 그 후보 한 명이 당선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선 없었지만 지방선거에선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거창한벌잡이34
안녕하세요. 거창한벌잡이34입니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1차로 2명의 후보를 가린뒤 결선에서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수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를 선출하므로 이론상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입니다. 이경우 투표를 하더라도 후보자 자신의 1표로도 최다득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규정할 뿐 찬반투표는 선거규정에는 없고 국민투표제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