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초한귀뚜라미297입니다.
질문 내용은 잘확인했습니다^^
통장은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통장 회의에 참석하며
관보의 배부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전입시 가구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자체 행사시 인력동원, 주민센터 자체 행사에 참여자 역할도 암묵적으로 담당하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지자체 마스크를 배부하는 업무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