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과거 월세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과거분의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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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