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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코요테214
신중한코요테21421.05.24

월세소득공제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월세내면서 살고 있는데요.

꼭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 신고 해야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입 신고 안 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못 받았던거 소득공제 신청 가능한지와,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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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과거 월세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과거분의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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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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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주소와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주소 이전을 못하고 월세를 계좌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며 소유자변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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