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에 월세로 이사왔는데 전입신고를 많이늦게해서요 전입신고 안되어있을때도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이것도 발급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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