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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여우38
시뻘건여우3823.02.02

작년 11월에 월세로 이사왔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작년11월에 월세로 이사왔는데 전입신고를 많이늦게해서요 전입신고 안되어있을때도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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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이것도 발급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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