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직원이 급여처럼 제공 받는 업무 추진비
사무직원에게 월 급여 외에 업무 추진비를 조직관리비, 기타업무비 등으로 분산 편성하여
매달 정액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 및 공개 요청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로 급여처리는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하시려면 회사명의의 카드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