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직원이 급여처럼 제공 받는 업무 추진비

사무직원에게 월 급여 외에 업무 추진비를 조직관리비, 기타업무비 등으로 분산 편성하여

매달 정액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 및 공개 요청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로 급여처리는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하시려면 회사명의의 카드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