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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4.04.03

상장폐지될 때 돈을 돌려주기도 하나요?

상장폐지될때 기존 주식에 대한 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일괄 매수한다는 이야기나 보상이 있는 주식도 있는데 상장폐지 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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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등이 될 때에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져

    이를 매도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소액이나마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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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재무구조 악화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상장폐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소에 퇴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가 '자진상장폐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개매수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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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가

    1주일정도 정리매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상하한가 제한없이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그때가 탈출할수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일괄 매수 등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망해서 상폐하는 경우가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인수합병 후 성장을 위해 상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등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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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이 상장폐지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을 줍니다.

    문제는 정리매매 기간이 곧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폐지된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판매가 되면 어느 정도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상장폐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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