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으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분리과세 세율 적용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비트코인 등을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