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그 자체로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만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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