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의 이의신청 제기
19년도 유진 저축 은행권에서 5년 전 1000만 원 대출을 받고 지인이 부모님 건강 상태를 들먹거리면서 사정이 급하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와서 대출금 일부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에도 몇십만 원씩 보냈고 총 금액이 약 850만 원 정도 되는데 19년도 7월에 빌려주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22년도에 경찰서에 금전 사기죄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3자 대면으로 피의자한테서 매달 꾸준히 20만 원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2년 여름 경찰 합의 이후에도 24년 1월 현재까지 빌려준 대금의 일부를 한 번도 받지 못하여 법원 지급명령신청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인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 보면 갚지 못한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질문해봅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2. 채무자가 합당한 증거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합당한 증거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합당한 증거가 없어도 일단은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어떤 근거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도 이의신청 자체는 받아들여지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절차 즉 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 판결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사가 쌍방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확인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의를 하더라도 결국 판결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다투어 판단할 내용이라면 이의를 받아들여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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