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폐기물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
회사에서 폐기물로 수년째 방치하였던 것을 1년전 여러가지 물품을 폐기하면서 나온 물품들 중에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집으로 가져온 물품(석등 2기)을 정원에 설치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근 뒷말이 들지자 그 석등을 즉시 회사 폐기장에 다시 갔다두었습니다. 법률적 우려되는 것은?
회사에서 징계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페기물이라고 완전히 폐기를 한 것은 아니라면 단순 적치 된 기간이 상당하다고 하여 회사 소유물을 임의로 절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시 이를 원상 복구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절도의 죄책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