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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붉은공룡
가끔붉은공룡

건설업 세금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건설 미장쪽 일을 하고있는데 올해 2월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일하면서 식대나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많은데 추후에 세금환급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다른 사업장에서 받아서 하는거라 나중에 환급받으려면 카드내역서 말고 식비나 경비에 대한 다른 영수증 또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하면서 사용한 기타 수리비나 종합소득세도 나중에 환급할때 미리 준비해두거나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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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하니 해당 사업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빙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셔야 추후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적격증빙외에 지출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을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 등을 최대한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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