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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매271
온화한매27122.03.11

보험설계사 해촉 방법 전화 말고 없나요

2020년에 보험설계사 일을 잠깐 했는데 실적 부담 코로나지만 대면 만남?으로 일을 못해서 해촉이 되었어요 서울보증보험 사이트 들어가 공인인증하고 월급 받으려면 이걸 해야했어요

며칠전에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했더니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 2020 11.1 2023 1.3 기간이 써있고 이걸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전화하니 서울 대리점 번호 알려주면 거기다 말하래서 했더니 거기선 또 제가 일했던 곳에 직접 전화해서 거기서 해촉처리 해줘야한다더라고요~ 그만두고 나서 번호도 지우고 저 다닐때 그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1년이 지났는데 해촉해달라하면 안해줄까 걱정이고

좋게 나온것도 아니고 직접 일했던 곳 그 말 한마디인데 통화가 싫은데 다른방법 없을까요?

내용증명보내면 될까요?

처리하고 싶은데 그냥 냅두면 저한테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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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단순히 해촉은 내용증명발송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 2020 11.1 2023 1.3 기간이란 것은 해촉과 무관한 것입니다

    즉 해촉을 한다고 해서 위의 보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가입을 했던 보험대리점에서 이행완료라는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아마도 근무당시의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환수금이 생겼는데 설계사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해 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수수료가 있고 그것이 환수(미수금)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보험대리점에서 이행완료신청을 거부할수도 있구요... 아니면 실적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미비해서 등등 사유로 이행완료를 해줄수도 있구요...

    결국 보험대리점에 전화해서 해촉 및 보증보험이행완료를 요청한다고 통화하실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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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촉처리는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할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수당 수령과 관련하여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을 가입한 회사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에 해촉신청을 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손보협회 생보협회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시어 해당화사 본사로 발송하시면 되고 손보협회 생보협회에서 각각 내용증명 원본을 보내셔서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신다고 손해보시는 건 없지만 불필요하게 보증보험을 가지고 가시는것보다는 깔끔히 처리하셔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받으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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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없을것 같지만 해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해촉처리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촉처리 같은경우 해촉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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