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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홍학124
통쾌한홍학12421.11.26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보험설계 미해촉상태)

수년간 보험영업 종사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3~4개월 단기 일자리 사업 3번 참여하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충족되는데

아직 화재보험 설계사 코드는 살아있는 상태 (실질적 영업은 하지 않고 월 수입도 수천원~ 10만원 수준 미미)에서

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고용센터에 현재 상황 동시 신고) 아니면

2. 보험설계사 코드 해촉후 신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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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화재보험 설계사 코드는 살아있는 상태 (실질적 영업은 하지 않고 월 수입도 수천원~ 10만원 수준 미미)에서

    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고용센터에 현재 상황 동시 신고) 아니면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대상에 포함됩니다.

    2. 보험설계사 코드 해촉후 신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후 신청함이 부정수급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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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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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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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험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재직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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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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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촉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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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촉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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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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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코드 해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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