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변경되면 위험등급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고하는데요. 그러면 보험료도 변경되고 보험혜택도 바뀐다는데 어느 정도 바뀌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위의 글과 같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혜택이 적어집니다.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직업은 1급사무직등 2급서빙등 3급노가다및운전직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가입된 보험에서 직업 변경시에는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은 동일 하며, 신규 가입시에는 직업 또는 급수별로 가입한도가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예를 들어 위험도가 낮은 직업에서 높은 직업으로 변경이 된다면 보험료도 인상이 되며 또한 가입된 기간동안의 보험료 차이도 다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일 수록 상해관련 보장들이 적게 들어가거나 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위험등급도 변경되는 경우 가있고 보험혜택은 처음 가입당시내용과 동일하시고 보험료만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가면 위험등급이 변동이 됩니다. 이때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뒀다가 현장에서의 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위험등급 변경에 따라 그간 변동된 보험료를 한번에 낼 수도 있는 상황이며 보장금도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보험료는 애초에 산정될때 위험등급에 따라 산정이 되고 위험요소에 따라 해당 특약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 보험이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혜택이 변경되진 않지만 보험료는 변경이 됩니다.
위험직군으로 직업이 바뀌게 된다면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경이 되진 않으니
너무 걱정은 안해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릴 경우 변동된 직업 계수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보험료 조정은 변동된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