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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날씬한솔개255
날씬한솔개255

건보료 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보료가 높아지는게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시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으로 나라에서 세금으로 좀더 걷어서 개인이내는 건보료가 올라가는건가요?

이번달이 좀 많이 토해냈는데 이 수준으로 계속 내는게 아니겠죠...? 다음달예상 세액같은걸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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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달에는 근로자 건강보험정산월이기 때문에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정산금액이 일시납이면 이번달만 납부하면 끝나지만 분납인 경우에는 분납기간에 계속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4월마다 정산을 합니다. 23년도에 월급에서 뜯긴 건강보험료는 22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23년도 기준 보험료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