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높아지는게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시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으로 나라에서 세금으로 좀더 걷어서 개인이내는 건보료가 올라가는건가요?
이번달이 좀 많이 토해냈는데 이 수준으로 계속 내는게 아니겠죠...? 다음달예상 세액같은걸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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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달에는 근로자 건강보험정산월이기 때문에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정산금액이 일시납이면 이번달만 납부하면 끝나지만 분납인 경우에는 분납기간에 계속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4월마다 정산을 합니다. 23년도에 월급에서 뜯긴 건강보험료는 22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23년도 기준 보험료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