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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장에서 내는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장에서 내야하는 건보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습디다.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3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대비 1.49% 인상되어 7.09%로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보수월액의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대비 0.0505% 인상되어 0.9082%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3.499%에서 2023년도 3.545%로 인상됩니다.

      금액은 개별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수, 급여액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용자부담분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보수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2년의 건강보험료율은 3.43%입니다.

      2023년의 건강보험료율은 3.545 %입니다. 이는 사업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