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애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