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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퇴직후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퇴직을 하고 무직이며 구직활동 중입니나

이런경우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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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애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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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현재 퇴사자시라면 5월에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