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출장 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이긴 하나 회사 차량에 보험이 안들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회사가 처리해주는게 아니라 제 개인 사비로 수리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개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회사도 관리에 과실이 있다면, 그 범위안에서 감안할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 회사차량에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개인이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차량이란 물건을 임차해줬을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회사와 합의하여 같이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그 과실율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급여 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차량을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토록 할 경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같은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